교육청 몰래 수년간 '폐교를 카페로'.. 매년 500만 원 챙긴 이장

제주방송 김재연 2024. 5.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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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폐교에 지인에게 몰래 카페를 차리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지인 B씨 등 2명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전입한 B씨 등 2명은 당시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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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덜미.. 5년간 부당이득
무상 대부 후 올린 매출만 34억
교육청 인지 못해, 조치도 없어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폐교에 지인에게 몰래 카페를 차리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지인 B씨 등 2명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전입한 B씨 등 2명은 당시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도교육청에 초등학교 무상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B씨 등이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올린 매출은 무려 34억 3,700만 원.

이에 대한 대가로 A씨가 이장으로 재직하던 마을회에는 같은 기간 매년 5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도교육청은 대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재산 대부 계약서에 주민 공동소득증대사업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매년 마을총회에 보고하도록 주의를 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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