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캠핑장 텐트 안 6세 여아 추행한 군인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5.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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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텐트 안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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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캠핑장 텐트 안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밤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 양(6) 가족과 함께 캠핑하던 중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던 B 양 옆에 앉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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