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불송치 결정에…“당혹스럽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故) 이영승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추가 대응 의사를 전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거쳐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 교사의 유가족들은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괴롭힘, 업무 방해 혐의점이 없었으며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미 마련된 도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교직원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3일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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