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2년간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이다.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상황이 어렵고 또 지역방송을 통한 외주제작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방송사의 제작 비용 부담 낮추고 지역방송 자체 제작이 증가해 지역성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900원 때 전 재산 올인한 남성…근황은?
- “직원이나 보듬길” 침묵 길어지는 강형욱, SNS엔 악플 쇄도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공연 때문에 양주는 '살짝'"...김호중, 자제한 게 이 정도?
- 대낮 부동산서 목 졸려 숨진 50대 공인중개사…범인은 연인
- ‘애견인’ 이건희 이어 JY까지…31년째 삼성이 키운 안내견[르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유재석, 15년 '압구정 전세살이' 끝…86억 논현동 아파트 매입
- 심형탁, 아내와 상담센터 방문…"가끔 손을 댄 게 문제"
- 천우희, 13년 팬 결혼식 축사 '울컥'…"받은 사랑 돌려드려요"[따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