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1만2천호 물량 가능…신상진 "최다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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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8000호로 정해졌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9일에는 신 시장이 직접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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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8000호로 정해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000호 규모까지 가능하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이다.
성남시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내달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동의서 및 제반 서류를 준비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하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지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9일에는 신 시장이 직접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환영하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선도지구 지정을 해야한다”면서 “성남은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까지 폭발적인 이주수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신규 주택 공급 등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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