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8300배 넘는 고리대 일당 검거…“50만 원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 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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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법정 이자율의 8300배가 넘는 고리대를 운영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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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명에 2억2000만 원 빌려주고 5억6000만 원 챙겨
부산=이승륜 기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법정 이자율의 8300배가 넘는 고리대를 운영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 92명을 대상으로 약 2억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7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주일 뒤 10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수법으로 이자를 챙겼다. 그 결과 피해자 92명으로부터 1년 평균 2234%, 최고 16만7900%의 이자를 수취했다. 최고 이자를 적용했을 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 원의 이자를 상환 받은 것으로, 이는 법정 이자율의 8395배가 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A 씨 일당은 또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자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사상서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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