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연령 면허 제한 지적’에 경찰청 불똥

김동민 기자 2024. 5.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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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 맞다고 좋은 정책은 아냐”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도 마찬가지
경찰 “특정 연령대 확정한 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3년 15일 오후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전이 엉뚱하게 ‘고령자 면허제한’ 적정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오 시장의 해외 직구와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된 정책이다.

경찰청은 당시 “오는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내년(2022년)부터 3년 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고령 운전자 발언이 경찰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상당수 매체가 고령 운전자 기준을 지난 2021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확정적으로 보도하면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3년 전 검토됐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말쯤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며 “정말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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