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협회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장병호 2024. 5.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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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연·전시 티켓과 도서·음반 선물 등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일대일로 매칭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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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 (사진=한국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연·전시 티켓과 도서·음반 선물 등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일대일로 매칭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됐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래처 맞춤형 콘텐츠를 선물함으로써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예술계 간접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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