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 '연구소 직원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유죄

한성희 기자 2024. 5.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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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22일) 임 화백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임 화백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화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작품 2점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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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22일) 임 화백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 측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검찰과 임 화백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화백은 50여 년간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임 화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작품 2점을 철거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임 화백이 만든 이준 열사 흉상을 없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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