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에 프락치 강요…법원 “국가, 녹화사업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김지은 기자 2024. 5.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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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해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에게 국가가 3천만~8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사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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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해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에게 국가가 3천만~8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사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학교에서 제적하거나 강제로 휴학시켜 군대로 강제징집했다. 또 이들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붉은 색깔 의식을 푸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고문을 받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이에 지난해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집은 3천만원, 강제징집에 녹화사업까지 해당하는 경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영기 변호사는 “판결에 다소 실망스러운 감이 있다”면서도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나름 진일보한 역사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판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에 이어 사법적인 정의를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2년 11월23일 진실화해위는 ‘강제 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신청한 조종주씨등 187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방 의무라는 명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정권 유지 목적으로 전향과 프락치를 강요당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형보 진상규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의 누구로부터도 직접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중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아무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사법부가 앞으로 남은 선고들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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