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교육부 "교권 회복 제도 안착에 노력"…현장선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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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5법' 개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수사 시 반드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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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5법' 개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수사 시 반드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제정했습니다.
실제로 교육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의견을 제출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사건이 종결된 110건을 살펴보면, 약 86%가 불기소 또는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원 보호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해선 전체 학교의 약 99%에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탭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한 교원단체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 교사 중 61.1%가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령 대응팀이 있어도 교사가 실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이 22%에 달했습니다.
[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있더라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이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음을 사실 보여주는 결과고요.]
교사 대상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5.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방명환·장예은·조성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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