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원"…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취사·야영 제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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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취사·야영 제한으로 방아머리 해변이 깨끗해지자 이 같은 행위 제한을 재고시했다.
시와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취사·야영 제한으로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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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취사·야영 제한으로 방아머리 해변이 깨끗해지자 이 같은 행위 제한을 재고시했다. 시는 작년 5월 4일부터 1년간 이곳의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했다.
시와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취사·야영 제한으로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한다.
단,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 타프·파라솔 설치는 허용한다.
고시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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