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현행법 개정 필요"

류희준 기자 2024. 5.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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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어제(21일)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사전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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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습니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어제(21일)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경상국립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5%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사전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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