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 지급…2만 2천173명 대상

류희준 기자 2024. 5.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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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의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59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2천173명입니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신청해도 된다며,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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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의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59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2천173명입니다.

지난 13일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신청해도 된다며,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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