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 폭행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 벌금 300만 원

류희준 기자 2024. 5.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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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 씨와 C 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가 피해 당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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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 씨와 C 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가 피해 당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내부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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