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첨단산업 지원” 한경협, 22대 국회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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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입법과제 110개는 투자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관계 선진화, 기업경영 안정화, 경영환경 개선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의 세제 개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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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중처법 개선 등 제안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입법과제 110개는 투자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관계 선진화, 기업경영 안정화, 경영환경 개선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나 산업 보조금 등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의 세제 개편이 제시됐다. 7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이 일반 기술보다 높은데, 중장기 투자 지속을 위해 공제율 상향 종료 시점을 올 연말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세제지원 제도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미국처럼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바꾸는 건의안도 나왔다.
한경협은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늘리자는 방안도 내놨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력 걱정이 없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입법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관계 선진화 분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과제로 꼽혔다.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체제를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중처법은 법의 적용·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조항이 과도해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처벌 수위는 완화하자는 개선안이 공개됐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내용이 과제로 선정됐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해 경영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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