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파기 환송됨에 따라 A씨의 징계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A씨를 위해 제출한 탄원서와 A씨의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 10만원"…콘서트 강행에 뿔난 팬들
- [결혼과 이혼] 20대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두 가정의 '소송 전쟁'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단독] 민주, '승인 보류' 전 당원 1000명 탈당
- "치킨값 3만원 돼야" 강조했던 BBQ…결국 '가장 비싼 후라이드'
- "알리‧테무 막기 어렵네"…KC인증 규제 철회한 정부 [초점]
- "버텼더니 빛이 보인다"…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생존기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연하는 공연, 취소표만 6000장…KBS도 '손절'
- '3년4개월만의 변신'…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공개
-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