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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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모(68)씨에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 포상금을 받은 첫 사례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호송과 주민등록 재등록,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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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모(68)씨에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 포상금을 받은 첫 사례이다.
이씨는 지난 2월 홀로 거주하는 김모(63)씨의 존재를 모충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렸다.
김씨는 발견 당시 왼쪽 편마비 진행으로 혼자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20년 이상 가족과의 단절로 도움을 받을 곳이 전무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간호직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응급 호송했다. 김 씨는 뇌경색증 진단과 함께 긴급 시술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병원 호송과 주민등록 재등록,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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