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캠프 험프리스(K-6)와 CPX훈련장, 오산공군기지(K-55)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비욕 16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배상해야 한다.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실시한 토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토양 조사 결과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오염토 규모는 K-6 등 팽성지역 1천617㎥, K-55 인근 843㎥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2015년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정화한 후 2016년 10억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비용으로 8억7천여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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