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쿠자 충돌 우려에…'특정항쟁지정폭력단' 지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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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대 '야쿠자' 2개 조직 간 충돌이 잇따르면서 다음 주부터 당국이 이들을 '특정항쟁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와, 효고(兵庫)현 등과 공안위원회는 지정폭력단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분파 기즈나카이(絆會)를 보다 엄격한 단속 대상으로 다루는 특정항쟁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내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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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절차 착수…지정 시 경계구역 출입·집회·접근 금지
위반 시 체포…2012년,2019년,2022년에도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최대 '야쿠자' 2개 조직 간 충돌이 잇따르면서 다음 주부터 당국이 이들을 '특정항쟁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와, 효고(兵庫)현 등과 공안위원회는 지정폭력단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분파 기즈나카이(絆會)를 보다 엄격한 단속 대상으로 다루는 특정항쟁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내주 시작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양 측의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야마구치구미와 기즈나카이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0차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30명이 검거됐다.
2022년 1월 이바라키(茨城)현 미토(水戸)시에서 야마구치구미 간부가 총격을 받고 사망해 기즈나카이 간부가 체포,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미에(三重)현 이가(伊賀)시에서 기즈나카이 조직원이 야마구치구미 조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크게 부상하는 등 충돌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정항쟁지정폭력단 지정은 조직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실시된다. 지정 시 공안위원회가 규정한 경계구역 내 사무소 출입금지, 조직원 5명 이상 집회 금지,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 단체 사무소에 대한 접근 등이 금지된다.
특정항쟁지정폭력단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은 경고 등을 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
특정항쟁지정폭력단이 지정되면 2012년 도진카이(道仁会)와 당시 규슈세이도카이(九州誠道会), 2019년 야마구치구미와 고베(神戸)야마구치구미, 2022년 야마구치구미와 이케다구미(池田組) 이래 4번째 지정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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