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시 TV 제공”…방통위, 결합상품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에 과징금

김유대 2024. 5.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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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 광고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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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 광고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 등 통신사 4곳에 대해 모두 14억 7,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해야 하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로 조사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 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MBC 경남과 CBS 등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6,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 방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광주 영어 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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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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