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다" 난동 부린 50대…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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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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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선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로 낸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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