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에 든 비용 16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양 오염은 미군에 의한 것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화 비용으로 약 8억7000만원(청구금액 1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평택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 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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