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연루된 직원 은폐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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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폐한 부천 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 도시공사 전 사장 A 씨(66)와 전 인사팀장 B 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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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정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폐한 부천 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 도시공사 전 사장 A 씨(66)와 전 인사팀장 B 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부천도시공사의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 C 씨의 상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던 C 씨의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A 씨 등 3명이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C 씨의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B 씨 등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했다.
결국 C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부천 도시공사 감사팀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부천 도시공사 직원의 내부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B 씨 등 인사팀장들은 C 씨의 재판을 보면서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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