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제정 공포

최종일 기자 2024. 5.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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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린 음악행사에서 이재호구청장이 고려인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내외국인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구는 내외국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지역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다.

구는 커뮤니티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서포터즈 결성 및 외국인 전용 누리집 등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외국인 간 문화적 인식차이로 오는 사회적 갈등과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고려인이 밀집한 연수1동 함박마을은 한국어 학습 시스템 부재 등으로 외국인 상생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주민 1만2천800여명 중 65% 이상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육현안 합동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 이수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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