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제정 공포
최종일 기자 2024. 5. 22. 15:14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내외국인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구는 내외국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지역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다.
구는 커뮤니티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서포터즈 결성 및 외국인 전용 누리집 등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외국인 간 문화적 인식차이로 오는 사회적 갈등과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고려인이 밀집한 연수1동 함박마을은 한국어 학습 시스템 부재 등으로 외국인 상생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주민 1만2천800여명 중 65% 이상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육현안 합동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 이수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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