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정당한 지도’ 여부 판단…기소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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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뒤 교원이 기소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됐는데,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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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참고토록 의무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뒤 교원이 기소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라고 해석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이후 학교 현장에 나타난 변화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교권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5법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됐는데,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감소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제도 도입 전(2022년)·후(2023년 9월∼2024년 4월)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59.2%에서 69%로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도 26%에서 12.1%로 감소했다.
학부모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중 사과·재발방지 서약을 한 비율이 33%에 그쳤는데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달 동안 이 비율은 57.9%로 올랐다.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은 비율도 21.1%에 달했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지난해 기준 25곳에서 3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주 인력도 지난해 131명에서 올해 187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민원대응팀 운영을 위한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사가 업무 부담을 짊어지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교육활동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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