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6.9% 수익`

김경렬 2024. 5.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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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이하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연 3.8~4.5%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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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 등 개선방향 논의
123만명 가입… 기간은 4.7개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이하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연 3.8~4.5%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을 포함해 연 금리 6.9%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청년 등과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별 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까지 높이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는 연 1.0~2.4% 수준이다.

이에 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면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도 개설헌다. 이 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출시된 도약계좌에는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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