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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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달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수정) 합의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거부권으로 재심의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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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달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수정) 합의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거부권으로 재심의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또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야에) 부탁했고.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들을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의장 임기 2년과 공직생활 50년을 마감하는 소회도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생각했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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