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세법상 규제 개선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 5.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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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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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즉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은 사실상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공익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의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지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 기준을 5%로 강화해 공익법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2년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익법인의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집단 관련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 규정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출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부자 입장에서 주식기부를 꺼릴 수 밖에 없다. 공익법인 등 자선단체가 비과세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지분율의 경우 미국은 총 발행주식 중 20%, 일본은 50%인 것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주식취득 비율(5%)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공익법인 관련 세법상 규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기부문화 및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세제감면 혜택을 기업가와 공익법인에게 허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둬야 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한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실현의 수혜자가 사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지원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장려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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