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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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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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과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주거지 앞에서 만난 B씨와 그의 아내 50대 C씨에게 "밖에 다닐 때 조심해라" "판결 끝나면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을 했다. 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귀가하던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한 뒤 승용차에서 내려 드라이버로 B씨의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수법 면에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현금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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