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해 사망…20대 남성 구속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5.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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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아침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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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아침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게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그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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