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행세하며 돈 빌려 안 갚은 30대 징역형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5. 22. 14:03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자신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이라고 속여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에게 약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자신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이라고 속이며 운영자금 몫으로 8200여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돈이 묶여 있어 해결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만 빌려주면 해결하고 거액으로 갚겠다”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과 주택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죄 전력이 19차례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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