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73%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이상미 기자 2024. 5.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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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변화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일주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해 지자체나 경찰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제출된 의견서 385건 가운데 73%는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86.3%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기소 처분은 2.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 / 교육부

"교육감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대부분이 지금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입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2명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분리 학생을 지도할 공간과 인력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 지도비를 지급을 한다거나, 경기도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퇴직 교사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 분리 지도에 투입을 한다거나, 또 민원상담실이나 교무실 등을 분리 지도 공간으로 지정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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