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연산호군락' 지정 면적 축소될 듯…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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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돼 있는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의 자연유산 지정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자연유산 지정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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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돼 있는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의 자연유산 지정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은 서귀포 해안과 송악산 해안 등에 걸쳐 분포해 있다. 면적은 9010만 5503㎡다.
이곳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 다양한 산호류가 다양한 형상으로 서식하고 있다.
특히 송악산·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으로서 분포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산호류와 법정보호종이 감소, 장기간 군락지 기능이 상실된 구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수온 상승으로 군락지 내 남방계 유입종 등 외래종 개체군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연산호 군락의 자연유산 지정 구역 내 낚시 등 레저활동과 관광잠수함 운항 등에 따른 인위적 훼손 및 해수온 상승 등에 의한 훼손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연산호 생육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담홍말미잘' '이끼벌레류(보키반타 이끼벌레 등)'에 따른 피해 현황도 분석하기로 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자연유산 지정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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