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방시설본부, 미활용 군부대 부지 개발 업무협약

이해용 2024. 5. 22.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등으로 남겨진 군용지를 관광 자원이나 산업 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기관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적용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유하거나 신속한 매각 및 개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원특별법 71∼73조는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적용, 관광시설·산업 단지 등 적극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등으로 남겨진 군용지를 관광 자원이나 산업 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경기시설단,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적용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유하거나 신속한 매각 및 개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원특별법 71∼73조는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13개 시군 2.05㎢로 축구장 288개 규모다.

이중 접경지역 5개 시군이 1.42㎢로 전체의 69.3%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관광 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 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지자체들의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에 추진 중인 사업은 15개에 이른다.

철원군은 DMZ 산림항공관리소 건립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진행 중이고, 화천군은 간동정수장 및 오음상수도·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구군은 산지유통복합타운 및 제2농공단지를, 인제군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병영테마파크를 고려하고 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