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이채윤 2024. 5.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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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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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알려지자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 의원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쟁정법안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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