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중학생 불법촬영 제주대병원 직원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 법정서 “잘못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범행 기간 상가 등에서 불특정 초·중학생들의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출·퇴근길 시간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흐느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과거 성 범죄 전력 이후 재범에 이른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튜버 이해른, 자택서 숨진 채 발견…'궁금한 이야기Y' 제보 받는다
- 전지현, ♥남편·두 아들과 축구장서 포착…성공한 축덕
- '정준호 부인' 이하정 "5세 딸, 혼자 수술…대성통곡 했다"
- 송중기♥케이티, 1살 아들 육아 현장 포착…유모차 얼마?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자우림 김윤아, 140평 집 최초 공개 "스튜디오만 5억"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OO'끊었더니 3개월 반 만에 체중 19㎏ 줄었다"
- 함수현, 은행원→무당 "평범하게 살려고 악썼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