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멘 박주민, 與 의원 전원에 편지…"채상병 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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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편지를 통해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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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편지를 통해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박 의원이 직접 편지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어떤 국회로 기억되길 원하는가"라며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간 접촉의 길은 늘 열려있다.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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