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청구인들 “모든 것 포기해야 할 수도”
아기 기후소송 한제아 “2031년 만 19살… 지구온도 얼마나 올라갈까”
청소년 기후소송 김서경 “기후위기, 평범한 모든 사람 약자로 만들어”
시민 기후소송 황인철 “북극곰과 아스팔트 노동자 처지, 다를게 없어”
지난 2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변론이 있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것이다. 2019년 네덜란드 ‘위르헨다 판결’을 시작으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 세계 각지에서 의미 있는 기후소송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한겨레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인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진술자로 나선 3인의 진술서 전문을 옮겨와 싣는다. (강조 표시는 한겨레가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입니다. 저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예순한 명의 동생들과 2살 된 사촌 동생 아윤이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어른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지구환경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면 알 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실천했습니다. 좋아하는 인형이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는 더는 사지 않으려 했고, 더불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 물건도 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 산 위에 도토리나무도 심었고, 자원처리시설도 가봤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1차 공개 변론에 참여해 5시간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2031년 이후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는 “목표를 높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낫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살 성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2022년 8월, 하루 동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 건물은 언덕 위에 있는데도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 주변을 살피러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는 다치거나 못 돌아올까 봐 무서웠습니다. 산사태가 날까 봐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폭우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물에 잠기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지구에 사는 많은 생명이 기후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는 행성이니까 계속 존재하겠지만,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명은 멸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안녕하세요. 저는 2020헌마389 사건 청소년 기후소송의 원고인 김서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그리고 이 소송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한 활동가이자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후위기의 모든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하여 청소년 정체성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단지 청소년이기에, 미래세대라는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인지한 후 자신을 당사자라 정의했고 개인적인 실천 이상의 변화가 기후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단체에서 함께 기후대응을 요구했고 그 대상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 기업과 같은 사회의 거대한 권력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 정의했습니다. 얼마큼 줄였는지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가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낮출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던가 흐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무너트릴 만큼의 거대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위기를 좀 아는 것 정도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건 알지만 대응하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텀블러를 쓰고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할 수는 있어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달라고 요구해도 돌아오는 답은 “기특한 청소년”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아이들의 투정이나 동정심, 연민 정도로만 받아들여질 뿐 동등한 주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기후행동을 하며 고민한 끝에 헌법소원을 선택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맞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구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성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0년 헌법소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해에는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고 기후위기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을 바랐습니다. 이에 정말 많은 국회의원이 응답하였고 국회는 기후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함에도 1.5도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탄소중립 로드맵 설계를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기후위기를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우리에게도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테이블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바라보기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갈 기회는 우리에게도 처음이었기에 우리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은 장식이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명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 실제로 석탄 투자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하고 당자사의 삶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청소년은 학교 결석한 이야기나 하라는 말을 듣고서야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번 만큼은.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고 이번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했다는 명분만으로 이용당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를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논의테이블을 제안하기도 했고 정치 안에서 기후위기가 다뤄질 수 있게 캠페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마다 헌재 앞에 출석도장을 찍었습니다. 활동 할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줄어갔습니다. 시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후위기는 어느덧 가시화된 문제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폭우로 피해를 보는 것과 기후재난은 다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수차례에 걸쳐 더 강도 높은 재해로 찾아옵니다.내가 약자라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기후위기라는 게 평범한 모든 사람을 약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해왔던 이유는 더는 이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합니다.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당사자라 부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 이 판단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청구인 황인철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활동가입니다. 전국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기후위기비상행동’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경 사안을 겪었습니다. 4대강에 가고, 설악산을 오르고,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찾아갔습니다. 때론 성과가 있었지만, 그보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1.5도 목표와 탄소 예산 소진의 위기가 언급된 것도 이즈음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안이었지만, 그 시급성과 중차대함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기후위기는 다른 여타의 환경 사안보다 더 어렵고 거대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지금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많은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로 가장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선 첫 사례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될 때 국회로 달려갔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때는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의 법과 감축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도 입법부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2021년 123명의 시민소송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헌법소원 제기 전 2020년 저는 41명의 시민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자신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몇 년 후 국가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정부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결정을 내릴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위기 시대의 권리장전으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2019년 저는 많은 시민과 폭염 모니터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용 온도계를 나눠주고 각자의 일터에서 체감하는 폭염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가스검침원, 비닐하우스 농민, 배달노동자, 택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선 체감할 수 없는 수치들이 이들의 온도계에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이나 아스팔트 위 노동자나, 그 처지가 하나 다를 게 없군요.”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북극의 빙하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안전한 사회의 토대가 무너지고, 불평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인간과 비인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가장 약한 자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 기후소송을 지켜보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토록 소중하고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운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사과농사를 망쳐버린 농부, 폭염에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간 건설노동자, 바닷속 미역이 사라져 한숨짓는 해녀,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면 밤잠을 못 이루는 반지하 방의 주민. 이 모두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각자의 삶과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진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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