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조치 완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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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의 중처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과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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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의 중처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라는 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12%, 법을 준수할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5% 등이었다.
응답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를 제시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과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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