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말 조사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 비율(18%)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형욱, CCTV 9대로 감시…화장실도 한 번에 가라고” 또 폭로
-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위험운전치상 적용
-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사랑과 전쟁]
-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12억 재산 내놓고 떠난 홍계향 할머니
- "원숭이 나무서 사과처럼 떨어져"…멕시코 폭염에 집단 추락
-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 "김호중 영구 퇴출" KBS 시청자 센터 청원 빗발…7000명 '동의'
- 유재석, 15년 '압구정 전세살이' 끝…86억 논현동 아파트 매입
- 심형탁, 아내와 상담센터 방문…"가끔 손을 댄 게 문제"
- 한혜진, 별장 무단 침입 피해…결국 담장·대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