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식당·업소서 소주 10잔…성대 보호하려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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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김 씨 측은 "어제 음주 관련 부분만 조사를 해 아직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가 아니어서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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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음주 운전 관련 내용을 조사받으며 마신 술의 종류와 술의 양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우선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두 군데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며 당시 상황을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할 정도로 음주하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경찰이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 압구정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위를 묻자 김 씨는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김 씨는 또,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음주 도중 틈틈이 녹차 등 음료를 섞어 마셨으며, 공연을 앞두고 있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 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김 씨 측은 "어제 음주 관련 부분만 조사를 해 아직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가 아니어서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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