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 명단 미리 제공해야"…인권위 권고 수용 안한 교육지원청

김예원 기자 2024. 5.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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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명단 제공 등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 교육지원청에 22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A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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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불수용…유감 표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명단 제공 등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 교육지원청에 22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인 B 씨는 2022년 7월 학폭위가 열리기 전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정보를 요구했지만 A 교육지원청은 거절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위원 중 한 명이 "피해자가 양보하지 못해 실망스럽다" "이 사건은 가볍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하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월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 정보를 안내하도록 업무 처리 및 관행을 개선하라고 A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A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 미제공이 학폭위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A 교육지원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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