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 등 무혐의…불송치 결정
김예린 2024. 5. 22. 12:14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가 숨진 배경에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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