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1395' 원스톱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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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줄고 교원들이 '1395' 통합 지원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도입 후 현장의 변화를 점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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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서 악성 민원 강력 대응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줄고 교원들이 '1395' 통합 지원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도입 후 현장의 변화를 점검해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지 7개월 동안 각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사안들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이 정당한 생활지도가 입증돼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원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원스톱'(통합)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월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1395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개최 요건을 완화해 교육활동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이후 28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처도 강화됐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 비율은 기존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등을 교육청에서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기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상담, 치료도 강화했다.
이 중 상담과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서 관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5법이 법제화됐지만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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