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

황혜진 기자 2024. 5.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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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750만∼3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1∼7%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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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선거 등 고위험 분류
위반 땐 35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나라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기술을 둘러싼 포괄적 규칙을 규정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달 발효되며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이, 12개월 이후부터는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 집행기관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간 행동 조작 및 취약성 활용과 관련한 AI는 ‘수용 불가능 위험’ 등급으로 명시돼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AGI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돼 EU 저작권법 준수와 AI 학습 콘텐츠 명시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EU는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AI 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750만∼3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1∼7%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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