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되면 국회법 따라 28일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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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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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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