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사모펀드 사이트 소비자 경보…“스팸·SNS 홍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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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한 가짜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 생소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 등 사칭이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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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투자” 등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투자자들이 입금하면 해당 사모펀트 투자자에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개인이 투자할 수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업체는 사기라고 경고했다. 공모주 청약 역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팸 문자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칭사이트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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