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미국 대사관, 혼잡통행료 250억여 원 미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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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이 1,860만 달러(약 253억 원)가량의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1일 런던교통공사(TfL)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런던교통공사는 미국대사관의 혼잡통행료 미납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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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이 1,860만 달러(약 253억 원)가량의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1일 런던교통공사(TfL)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런던 중심의 교통 체증과 오염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요금으로,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오후 6시, 주말에는 낮 12시부터~오후 6시까지 징수하며 하루 19달러(약 2만6천 원)입니다.
런던교통공사는 미국대사관의 혼잡통행료 미납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대사관은 외교적 면책 특권을 내세워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혼잡통행료는 외교 공관에 면제되는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런던교통공사는 영국 정부와의 합의 아래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료에 해당한다며 "이는 외교관들에게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런던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총 161개의 대사관과 고등판무관, 영사관이 혼잡통행료를 1억 8천200만 달러(약 2천478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미납액은 미국대사관이 가장 많았고 일본대사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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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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