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페트병 학부모 등 8명 모두 무혐의…“범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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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학부모와 관련 교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해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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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학부모와 관련 교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2일 의정부경찰서는 강요∙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 A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와 제출된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해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약 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이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학생이 수업 중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 간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 교사의 사망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호원초 교장, 교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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